최연숙 의원, "당진시 교육경비 확대 및 지원" 촉구

교육경비 지원규모 5%이내에서 6%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

2018-11-28     최형순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최연숙 의원이 28일 당진시의회 제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당진시 교육경비 확대 및 지원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최연숙 의원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를 보면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당진시보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도 6%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당진시의 시세수입이 해마다 증가하나 교육경비지원율이 시조례에서 명시한 5%범위에도 못 미쳐 2017년에는 4.02%, 2018년에는 3.66%로 감소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진지역은 초·중학교 신설등 교육시설이 타시군보다 많아 시와 교육청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로 당진시 교육경비 운용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을 드린다” 며 발언을 이어갔다.

첫째,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규모를 5%이내에서 6%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과 두 번째로 “수청 초·중학교복합화 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소요될 100억원의 금액을 당진시 교육경비에서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세 번째로 “당진시와 교육청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의체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학 교육협력협의체 마련”을 제시했다.

최연숙 의원은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은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것이며 더불어 지역교육 활성화의 초석이 되어 당진시가 명품 교육선도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