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박찬근 의원 제명안 통과

5일 본회의서 '의원직 박탈' 판가름 날 듯

2018-12-03     김용우 기자

대전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선영)는 3일 동료 여성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찬근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윤리특위는 의원들간 박 의원 징계수위를 놓고 투표를 통해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위원 7명 중 제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위가 상정한 '박찬근 의원직 제명'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재적의원 12명 중 3분의 2 이상(8명)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현재 중구의회 의석분포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무소속 1명이다.

한편 박찬근 의원은 지난 8월 말 집행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한국당 여성의원 2명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달 9일 '경고'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