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
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인증한 제품 의무적 선택
2009-02-09 성재은 기자
구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15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사업소 등 공공기관은 각종 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를 인증한 제품이나,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구가 용역을 발주하거나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도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가 적용되며, 구매실적을 부서별 업무평가 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는 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계획을 세우고 담당자들에 대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에게도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가명현 대덕구 환경관리팀장은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를 통해 자원의 절약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녹색구매·녹색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상품으로는 환경마크 인증제품 1,281개 업체 6005개의 상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상품 184개 업체 223개 상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