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

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인증한 제품 의무적 선택

2009-02-09     성재은 기자
대전 대덕구가 저탄소 녹색소비운동 확산을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15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사업소 등 공공기관은 각종 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를 인증한 제품이나,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구가 용역을 발주하거나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도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가 적용되며, 구매실적을 부서별 업무평가 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는 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계획을 세우고 담당자들에 대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에게도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가명현 대덕구 환경관리팀장은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를 통해 자원의 절약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녹색구매·녹색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상품으로는 환경마크 인증제품 1,281개 업체 6005개의 상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상품 184개 업체 223개 상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