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이금선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해결
2018-12-04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소속 유성구의회 이금선 의원이 지난 3일, 제23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금선 의원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협력체계구축,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층간소음문제가 개선되어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