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제2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해 3월에 이어 두 번째 건의문 채택

2018-12-05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5일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로 낭독한 정도희 의원은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꽃′이자 ′3.1독립만세운동의 상징’으로 열사의 서훈 등급이 3등급 이라고 하는 것은 열사의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 됐다”며 “현재 서훈을 추서했던 1962년 당시 정부가 열사의 활동과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 천안시의회는 2017년 3월 제200회 임시회에서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촉구 했었고, 8월에는 유 열사의 생가를 찾았던 이낙연 국무총리께도 직접 건의 해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 기대가 컸었지만 변한 게 없다”고 말하며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상훈법을 개정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은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 지역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고 상훈법이 개정될 때 까지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1963년 제정된 현행 ‘상훈법’은 서훈의 확정과 취소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서훈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훈 대상자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

다가오는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으로 애국충절의 고장인 우리 천안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9월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순국 99주기를 맞이하는 천안시민들의 마음은 먹먹하고 비통하기까지 합니다.

1962년, 서훈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던 유관순 열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3등급에 머물러 열사의 추모제에 대통령 헌화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3년 전부터 민간단체인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의 건의로 대통령의 추모 화환이 추모제에 놓여지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천안 병천에서 태어난 유관순 열사는 열일곱의 어린 나이로 아우내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현장에서 일제에 의해 부모님이 모두 순국하였음에도 만세 운동을 계속 주도했고, 이 후 붙잡혀 옥중에서 심한 고문을 받다가 차디찬 서대문형무소에서 1920년 9월 28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열 여덟이었습니다.

김구, 안창호, 안중근 등 30명이 포함된 1등급 대한민국장과 신채호, 신돌석 등 93명이 들어간 2등급 대통령장과 비교해 유 열사가 받은 서훈은 독립장(3등급)으로 김도현, 김마리아 등 823명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의 꽃’이자 ‘3·1독립만세운동의 상징’으로 전 국민이 열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열사의 서훈등급이 3등급 이라는 것은 열사의 활동과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당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이 열사의 공적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됨으로써 호국충절의 고장이자 유 열사의 고향인 천안의 시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는 2017년 3월 제200회 임시회에서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서훈 상향을 관계기관에 촉구했습니다. 그 해 광복절에 유관순 생가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께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이 국민적 인식과 역사적 평가에 맞게 상향되어야 한다고 건의했고, 국무회의에서 긍정적 검토하기로 해 시의회를 비롯한 70만 천안시민은 등급 상향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국민청원까지 진행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정부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간 국회에서는 ‘상훈법’ 개정안이 몇 번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계류 혹은 폐기되었다가, 최근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어 독립운동가 서훈 등급 변경에 대한 초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유관순 열사처럼 과거의 잘못된 잣대 때문에 역사적 평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서훈이 매겨진 인물들의 경우 새로 발견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1963년 제정된 현행 『상훈법』은 서훈의 확정과 취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서훈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상훈법』을 개정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을 잃는 슬픔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가며 유관순 열사가 만들고 싶었던 그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족의 얼!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은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에 맞게 반드시 격상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와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기를 열렬히 희망하며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상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12월 5일  천안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