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 서남부 9블럭, 계약자 재산권 보호 최우선
피해 예상 902동 입주민 의사 존중…입주예정일까지 공정 차질 없어
대전 서남부 9블럭 트리풀시티에 최근 문화재가 발굴돼 논란일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 도시개발공사가 계약자 재산권 보호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이 같은 도개공의 전망은 지난 7일 열린 제5차 문화재지도위원회 결과 SD1(9670㎡) 유구는 고려시대 거구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SD2(3960㎡) 유구는 4월 10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SD2 지역은 유구의 훼손정도가 보존가치가 떨어진다는 조심스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4월 10일을 전후로 SD1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개공은 2007년 10월 '발굴조사 완료 후 문화재청과 협의, 문화재 보존조치 사항 이행 후 사업착수'라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이 조항을 들어 문화재가 매장된 사실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개공은 2007년 10월 이전은 백제토성 보존여부로 관심이 집중됐던 시기며, 현재 발굴된 것은 고려시대 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개공은 지난 13일 트리풀시티 902동 입주예정자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했다. 이 설문지에는 902동 입주예정자들의 계약해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트리풀시티 입주예정자협의회는 902동에만 설문지를 발송한 것은 전체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도시개발공사는 주택법에 근거 902동 입주예정자들에게만 설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902동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동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SD1구역이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SD2지역에 대한 추가발굴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이상 중도금 납부를 최종결정이 발표되는 4월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일에는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