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지역주택조합, 모든 책임 조합원 당사자의 몫

서산 잠홍동주택조합, 용역비만 1100만원…비용도 불이익도 조합원 책임

2018-12-12     최형순 기자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용지 확보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 서산 잠홍동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서희건설을 시공 예정사로 내세우고 '서산 센트럴 시티' 주택 홍보관을 열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김기석 잠홍동 주택조합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조합이다.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산시청 관계자는 "현재 잠홍동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에 관한 일체의 인·허가 절차도 없었다”며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 시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해약 시 환급규정 등 사업 규모 변동 및 추가 분담금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조합 홍보관에선 "84㎡(중간 층) 기준 1차 조합원 부담금 500만원과 행정용역비 500만원 입금 후, 2차 계약금 2410만원과 관련 행정용역비 600만원을 입금할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지난 6월 창립총회 뒤 현재 조합원 수가 80%에 육박해 '분양 마감 임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곧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 이르며, 조합원 80% 달성 시 일반분양도 가능하고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시행 시 조합원 모집 뒤 토지 소유자 80% 이상이 사용 승낙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토지 전체 9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 승인까지 떨어진다.

홍보관 관계자는 “1차 계약금과 행정용역비 1000만원을 입금하면 7일 이내에 500만원 돌려주는 특별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 “큰 평수(84㎥)일 경우 입지를 감안하면 최소 7000만원의 프리미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금 부담이 재개발사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면서 “지난 6월 시행사인 서산 잠홍동 주택조합장이 테크노밸리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교체돼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합에 따르면 서산 센트럴 시티는 모두 518세대 가운데 415세대를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103세대는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이 경우 조합원 수 415명에 평균 가입비 2900만원, 행정 용역비 1100만원을 계산해 보면 모두 166억원의 초기 자금이 확보된다.

문제는 이같이 안내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지만, 인·허가 절차는 고사하고 시공사라고 홍보한 서희건설 또한 입찰 의향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데 있다.

조합 측에선 인·허가를 받지 않아 층수나 가구 수 등 주택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홍보관을 열고 광고물에 "복합 버스터미널 이전 등이 예정되어 있어 프리미엄을 가질 마지막 기회"라고 홍보하고 있다.

시공사 또한 말 그대로 시공 참여 뜻만 밝힌 '시공예정사' 정도로 작게 표기하고 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달리 지난 9월 법 개정 이전에 추진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미약한 실정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와 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토지 확보 증빙서류 등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서산 잠홍동지역주택조합은 법 개정이 되기 이전인 지난해 5월 25일자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불어 규제 강화 전 추진 사업이라 홍보할 때 허위·과장 내용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실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도 꽤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 인가를 받은 155개 조합 중 입주까지 마친 곳은 22%(34개)에 불과하다.

광고 내용과 실제 가격이 다를 수 있고 사업 지연 시 조합원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뿐만 아니라 조합원 탈퇴 및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 당사자의 몫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 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만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