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배 시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시급
대전시의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
2009-02-18 성재은 기자
대전시의회는 18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전병배(중구 2선거구, 한나라당) 의원 주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병배 의원은 “제24조 제2항 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을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룡 (주)알바트로스 본부장은 “지난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찬성하며 제24조제2항 규정은 서울 경기의 경우 조문삭제 된 현실에서 종전가액의 150% 한도 내 분양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조문삭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광오 동구 도시관리과장은 “제22조 제2항은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확대하고 각각의 분양 신청자를 분양대상자로 적용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광오 과장은 또 “제24조 제2항 규정은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 및 형평성 차원에서 조문삭제는 당연하나 조합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 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답변했다.
원성희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은 “제24조 제2항 150% 한도 내에서 분양을 받은 것은 현실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기 때문에 조합이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조문삭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