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공공요금 지원 가능

이종담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8-12-12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냉난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 대해 시 예산을 지원 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은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종담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냉·난방기를 틀어주지 않아 여름에는 찜통 속에서, 또 겨울에는 살이 터지는 추위 속에 운동하는 체육 동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며 “동호인들이 냉·난방비를 더 내겠다고 해도 그동안 학교에서 회계절차상 어려움을 문제로 난색을 표해 왔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에서 학교에 직접 공공요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지비용을 문제로 주민에 체육시설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체육시설 신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지원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별도의 체육공간을 신설하지 않고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