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배성민 의원 대표발의, 안전보호장치 설치 지원 및 운전자 교육 등 내용

2018-12-12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타 지자체에서 발생했었던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와 관련,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

주요 내용은 ▲ 안전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운행 등 교육 ▲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규정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앞으로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매년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여기에 필요한 행적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배성민 의원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챙기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보완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14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