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게 면죄부 줄 수 없다"

전교조, 참여자치, 법원에 진정서 제출

2005-12-21     편집국

전교조 대전지부와 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21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과 관련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상급심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가 있다"며 대전 고등법원에 진정서를 냈다.

전교조 등은 진정서에서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지역의 공직자 비리에 대해 잇따라 관대한 판결을 내려 오광록 교육감에 대해서도직위 유지가 가능한 형을 선고하지 않겠냐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이번 사건이 불법선거에 가담한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 등에게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으며, 이날 오후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