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오염사고 주민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

변웅전 의원, 절해고도(絶海孤島)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2009-02-19     국회=김거수 기자
변웅전 국회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2월 19일(목) 오전 10시 40분경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개정안은 작년 11월 17일 33인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유류피해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보상을 강조하였다. 실제, 2007년 12월 7일 새벽 6만 3천 드럼이 넘는 엄청난 양의 기름이 쏟아진 태안 등 유류피해지역은 사고발생 40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복구와 보상문제가 지연되면서 최악의 경제상황에 봉착해 있으며, 피해주민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변웅전 국회의원은 지난해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논의과정에서 피해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실질적인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고 밝혔다.

변웅전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안은 국제기금(IOPC)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 국가에서 공인한 국내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아 초과가 인정된 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농어민 업종전환 및 관광업 융자 지원 그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피해주민과 지역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변웅전 국회의원은 “기름유출사고 발생 40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피해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추정한 피해액 6,013억원과 유류피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 8천억 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제라도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정확한 피해액을 조사해 보상하고, 국제기금과의 차액은 법적 대응을 통해 후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웅전 국회의원은 “서해안 피해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버림받는 절해고도(絶海孤島)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아직까지도 희망의 끊을 놓지 않고 검은 기름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피해주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날 개정안의 제안설명에 대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심사하겠다’며 변웅전 국회의원에게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