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만료...'희비 교차'

충남 기초 단체장 3명 재판대 올라...대전·세종 이상 無

2018-12-13     김용우 기자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충청권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지역 3명의 기초단체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충남 지역은 구본영 천안시장과 김석환 홍성군수, 김정섭 공주시장이 재판에 오른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영 시장은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석환 군수는 현직 군수 신분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 군수의 첫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김정섭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8000여 명에게 출마를 암시는 내용의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경찰대 우대교수'를 '경찰대 교수'로 칭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가세로 태안군수는 불기소 처분됐다.

김돈곤 청양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이석화 후보로부터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돈곤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밖에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은 당선 이후 선거법 위반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감소하고 있다. 시민의식 향상, SNS 발달 등으로 후보자 스스로 조심하는 추세"라며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