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월평공원 고도지구 전면 폐지
이달 27일부터 고시 거쳐 효력 발생
2009-02-23 김거수 기자
박성효 대전시장은 23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주변 8.2㎢에 대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이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전격 통과했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곳은 보문산 주변 421만 8000㎡와 월평공원 주변 397만 9600㎡이다. 시는 최고고도지구 폐지로 이 일대 주민 12만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대신 도시전체의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구릉)와 수변경관을 관리하는 '경관상세계획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경관상세계획제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경관심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경관심의 대상은 5000㎡ 이상이면서 50가구 이상, 대지면적에 상관 없이 100가구 이상, 10층 이상인 공동주택 등이다.
또 시가지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나 홀로 아파트' 건설 등의 돌출경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아울러 표고 70m 이상, 금강을 포함한 4대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경관상세계획을 함께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외에도 '경관법'에 의거해 현재 수립하는 '대전시 경관계획'에 이 같은 제도를 반영, 2010년 이후부터 경관관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