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의원,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완화!

지역균형발전 조세특례 적용,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중과세 2013년까지 유예!

2009-02-24     김거수 기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박상돈의원(충남 천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박의원에 따르면, 최근 심각한 경제 침체기에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 중과세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우려가 있고 지역 주민들의 자산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다.

개정안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를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하고, 양도세 중과 기준도 현행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완화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경제적 지역불균형을 바로잡아 침체된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