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5대 민생안정대책 발표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실 현판식 가져

2009-02-25     성재은 기자
대전 유성구(진동규 구청장)가 신빈곤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이를 위해 25일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5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구가 마련한 5대 민생안정대책은 ▲휴・폐업 등 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 기초생활보장 확대 ▲무직가구・저소득여성에게 일자리 우선 제공 ▲보호대상가구 발굴해 적극 보호하기 ▲정부지원 받지 못하는 가구에 민간자원 후원.결연 활성화하기 등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 위기가구의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민생안전지원팀'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위기가정 지원 확대를 위해 총재산규모를 95백만원에서 135백만원으로, 금융재산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높여 재산 심사기준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절대빈곤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수급자 4인기준 재산기준을 종전 69백만원에서 85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생계비도 1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112백만원에서 150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휴폐업 영세영업자와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신빈곤층 무직가구에게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신용제한으로 자발적인 빈곤탈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위해 자활기금과 저소득층 생업자금 등을 통한 무보증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민간자원과 연계한 후원.결연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