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토지주, "재산권 행사할 것"
대전시에 장기미집행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 제출
대전 월평공원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천명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반대 의견 제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월평공원 토지주들은 26일 대전시청을 방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를 임재진 비서실장에게 제출했다. 사실상 대전시를 압박하는 것.
토지주들이 제출한 해제 입안 신청서엔 ▲토지보상계획과 향후 로드맵 제시 ▲월평공원내 사유지 출입제한 ▲일몰제 종료와 동시에 개발 및 건축행위 승인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한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전체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월평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사업을 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올해 대전시 예산이 4조 원 인데 공원사업에 4분의 1의 큰 돈을 투자하면 트램 등 주요 현안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천명함에 따라 각종 불편과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월평공원 사유지 출입제한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2020년 7월부터는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일반 시민의 월평공원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월평공원 난개발 역시 고민거리다. 토지주 등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며 개발행위를 진행할 경우, 도시 전체와의 조화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기반 한 개발을 막기가 요원해 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는 공원시설 70% 이상이 보장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월평공원 인근 주민들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방채 발행 카드 역시 문제가 적잖다는 분석이다.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이를 매입할 경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월평공원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유보할 예정이며 조만간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발언을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