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ㆍ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주택공사 MOU체결

화재피해 주민 재활 및 복구 조기 생활안정 지원

2009-03-03     김거수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구)와 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후 생계유지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근심을 덜고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한 이번 협약은 그동안 각종 법령이 정한 지원대상 및 까다로운 지원조건으로 인해 주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에게 재활에 필요한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게 될 대상은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으로, 화재로 당장 생활할 곳이 없어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하거나, 의복, 식량, 이불 등 기초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소규모 영세 공장·점포 화재 시 잔해물 제거 등 복구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관할 소방서나 119에 요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전소방본부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검사나 소방훈련 등 각종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부득이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모든 소방관들이 발 벗고 나서 모금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최근 3년간 대전시에서 화재로 생계유지 및 기초적인 생활이 곤란한 대상은 384곳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긴급구호품 등 생필품 제공 87건, 임시거주지 제공 및 건축물 잔해물 제거 147건, 전기제품 등 제조물 피해보상 안내 52건, 지방세 등 감면 안내 146건, 기타 직원들의 자율모금으로 영세주택 주민에게 화재보험가입금을 296명에게 각각 지원을 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소방공무원 1,033명이 화재피해주민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구좌갖기」운동을 추진하여 매달 지속적인 기금 조성을 위해 1구좌 2,000원씩 적립하기로 하고, 화재피해주민 복구지원 모금액 2,500만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도 화재로 인해 오갈 데 없는 피해주민들에게 현 거주지의 최 근접지역에 이재민 발생 규모에 맞는 주택을 제공 해 주는 등 임시주거지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소방본부에서는 유관기관·단체 간 협조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화재에 취약한 가정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화재보험 가입금 지원 등 사전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화재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소방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본부 관계자는 “ 2005. 4월부터 운영되어 온「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심어주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주민 밀착형 국민 보호 장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하였다.
□ 최근 3년간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 서비스 지원대상 현황 

구분

화재

건수

지원

대상

(합계)

주택화재

공장화재

소규모 점포 및

상가 화재

화재

건수

소계

전소

(70%이상)

부분소

(30~70%)

화재

건수

생계형

소규모공장

화재

건수

영세한 생계형 점포

2006~2008

3,940

384

1440

261

114

147

87

18

453

105

※ 최근 3년간 우리시에서는 3,940건의 화재로 224명의 인명피해와 139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주민이 화재로 생계유지 및 기초적인 생활이 곤란한 대상은 384건으로 분석
  

⇒ 주택화재 1,440건 중 18.1%인 생계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은  261건
      - 주택이 전소되어 즉시 임시주거시설 및 생계유지 관련 지원이 필요한 대상 114건
      - 부분적으로 주택이 소실되어 복구지원 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대상 147건

   ⇒ 소규모 영세공장 및 점포화재로 복구지원 등이 필요한 대상 123건

□ 화재피해시 소방서에서 지원해주는 내용

화재피해복구를 위해 조성된 공동기금으로 의료비ㆍ생계비 등 지원

임시주거지 무료 제공(임대아파트) 및 건축물 잔해물 제거

긴급구호품(의ㆍ식ㆍ주) 생필품 지원

④ 전기제품 등 제조물화재 피해보상 지원

⑤ 지방세 감면 및 화재보험 가지급(선지급 50%) 안내

⑥ e-아름다운기금(민간기금) 지원

⑦ 직원 자율적으로 조성된 모금으로 영세주택 등에 화재보험 가입금 지원

⑧ 기타 전기,가스시설 점검, 방역, 구급차 지원, 배수․ 급수지원 등 피해주민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