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세종시 법적지위 광역자치단체로
3일 확대간부회의서 입장 밝혀
2009-03-03 김거수 기자
이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의견을 물어와 광역단체로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오늘부터 도지사의 공식적 입장은 광역자치단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연기군민이 바라고 연기군의 발전과 세종시 건설에 도움이 된다면 특별자치시와 특례시 등 어떤 법적지위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법적 지위 논란으로 불필요한 잡음이 생겨 세종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또 “내 땅이고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연기와 세종시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