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前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성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
지난 4월 대학생 4명과 술마시던 중 특정 신체부위 수차례 만진 혐의
2018-12-27 조홍기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부여1 선거구) 예비후보로 나섰던 A씨가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나나)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 부여의 한 술집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부여군의원 예비후보자 2명, 대학생 4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 여대생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이날 “나에게 아들 1명이 있는데 딸을 낳고 싶은데 정관수술을 해서 못 낳는다"며 B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강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듣고 아무런 조건없이 합의를 해줬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추행의 정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