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세종시법 등 주요법령개정(안) 마련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교육자치 강화 위한 제도 개선

2018-12-27     최형순 기자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법 등 주요법령개정(안)을 마련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도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인 2030년까지 도시계획에 따른 인구유입 및 학생수 증가, 학교신설이 예상되므로, 세종시의 재정특례 기간 연장 시, 교육분야의 재정특례 기간도 함께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예정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행복청 또는 지자체의 일정(50% 이상) 재정 지원을 받아 학교설립을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자율적 학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부지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학교설립 신청을 하여도 세종시의 도시개발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타시도와 동일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교육부)는 학교설립 승인을 하지 않는 등 과대 초등학교 문제가 과대 중학교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교육감은 "현재 보정률의 상한선만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범위 명확화하여, 하한선(15%)과 상한선(25%)을 모두 명시함으로써 최근 4년 간 실제 보정률은 8.7%~14.3%로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최소 보정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세종시 교육행정수요(학교수, 학생수 등)의 지속적인 증대가 예상되는 바, 중장기적으로는 제주도(보통교부금 총액의 1.57%)처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산정비율을 정률제로 하여 교부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시장과 교육감 간의 교육행정협의회 뿐만 아니라, 시의회와의 교육정책협의를 통해 세종시 지역균형발전과 교육사업의 연계‧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제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세종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연구를 용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