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의원,'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인권위원장, 위원 중 호선해야!”
2009-03-07 국회=김거수 기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이나 국회의 동의 없이 즉, 아무런 통제 방법을 규정함이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양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