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시행

2009-03-08     성재은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게 바람직한 행동방향과 원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서구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3월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서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가 아닌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서 대가를 받을 시에는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나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조사 관련 5만원이 넘는 경조금품을 받거나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직무와 관련해서 금전 및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접대를 금지하는 한편 직무관련 공무원의 금품 수수도 금지해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은 단순하게 서류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청렴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