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요율 100% 인상

1억원 아파트 구입시 기존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09-03-10     김거수 기자
학교용지 부담금 요율이 100% 인상돼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입주하게 되는 주민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학교용지 부담금 요율을 현행 공동주택 4/1000, 단독주택 7/1000에서 100% 인상해 8/1000과 14/1000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짜리 공동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현재는 40만원이면 가능했던 것이 80만원을 내도록 바뀌게 돼, 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대전시 입장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요율이 상향돼 학교용지 매입재원 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기준이 현재 2000가구 이상은 무상공급, 2000가구 미만은 초·중 30%, 고교 50%였던 것을 법 개정 이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무상공급토록 했다.

또 학교용지 공급가격 특례를 적용, 이 법 시행 이전에 승인된 사업은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무상공급토록 강제 조항으로 규정했다. 반면 학교용지 매입시 시·도 미전입금에 대한 대책은 수용키 어렵다는 결과를 냈다.

교과위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심의에 대해 대전시를 학교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시는 우선 관저5지구, 노은3지구는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으로 개발이익이 없어 학교 설치에 대한 무상공급은 기대할 수 없어,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50%씩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는 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사업이 시행중인 도안·학하지구는 추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학교용지 일부가 무상공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안지구는 학교용지 협약체결에 따라 법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올해 5개교(초3·중2) 포함 모두 10개교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대전시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 주장해온 경기 성남 판교지구와 마찬가지인 초·중 25%, 고교 70% 지원을 교과위가 받아들이지 않아 형평성 논란에 빠지게 됐다.

시는 초·중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국가 80%, 지자체 20% 안을 내놓고 의원들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개발금 이익으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토록 한 것이 사업자·지자체·입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교과위가 학교용지 부담금 요율을 100% 인상함에 따라 사실상 택지개발 시행자나 사업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