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충남도의원, '학생 도박 예방' 대표 발의

학생도박문제 예방을 교육감 책무로 규정

2019-01-08     김윤아 기자

충남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천안8)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독버섯처럼 도박이 번지고 있다며, 교육감은 이에 대한 예방교육을 마련해 학교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