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육급여 지원 단가 대폭 인상

연간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지원액 초등학생 75%, 중고생 79% 인상

2019-01-09     김남숙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9년도부터 교육급여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의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203,000원(2018년 116,000원, 전년 대비 75% 인상), 중․고등학생은 290,000원(2018년 162,000원, 전년 대비 79% 인상)이 지급되며,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신학기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되고 교과서대 및 학비는 해당 학교로 교부된다.

학비는 매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면 대상자 심사 후 자격요건이 되는 즉시 지원한다.

대전교육청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은“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