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의원,서민 부담 경감 법안 잇따라 발의

소득공제 대상 연령 확대·경차 부과 자동차세 감면 법안 등

2009-03-12     김거수 기자

자유선진당 임영호의원(대전 동구)은 12일, 현재 소득공제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에서 대학졸업연령인 25세 이하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경차 부과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제도는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직계비속과 입양자의 연령을 20세 이하로 너무 낮게 규정하고 있어 자녀를 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연령인 25세까지 직계비속과 입양자를 부양하고 있는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한파 속에 신음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직계비속과 입양자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경차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경차 범위를 배기량 기준 800시시(CC) 이하에서 1,000시시 이하로 확대하였으나 배기량 1,000시시 이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인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유가시대에 경차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기량 1,000시시 이하인 자동차에 대한 표준세율을 현행 100원에서 8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임의원은 “날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속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서민들과 중산층이므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공제상 기본공제의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경차에 대한 표준세율을 인하하여 고유가 시대에 경차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위기극복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