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도내 중소기업 대상 최대 2억까지…오는 23일까지 신청 접수
2019-01-10 내포=김윤아 기자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로 2억 원 이하의 자금을 받은 업체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업체 당 지원 금액은 최대 2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도에서는 2%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를 통해 하면 된다.
이용붕 소상공기업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설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라며 “앞으로도 자금이 도내 기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