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10% 할인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세액공제 혜택
2019-01-13 최형순 기자
충남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전액 납부할 경우 선납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초 1월 중 일괄 납부 할경우 세금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총 세액의 10% 공제, 3월 7.5%, 6월 5%, 9월 2.5% 세액공제 혜택으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로 신청방법은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가 14일 발송되어 1월 31일까지 관내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매나 폐차 시 사용일수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타 지역 전출 시 전출 시군구로 연납사항을 통보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