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D새마을금고 이사장·아들 줄사퇴

직무대행 체제 전환...2월 중 보궐선거 열려

2019-01-13     김용우 기자

최근 특채 및 갑질 논란에 휩싸인 대전 D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와 그의 아들 B씨가 사퇴했다.

13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지난 4일 검찰 기소 후 직무정지 처분을 받자 사직서를, 아들 B씨도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해당 지점은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2월 중 보궐선거를 통해 새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는 게 중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의 사퇴로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전국적으로 이사장의 갑질이나 임직원들의 일탈이 반복되면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다.

특히 금고 내부에서도 행안부가 아닌 금감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 및 발의를 위해 정치권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A씨는 직원들로부터 수시로 상품권을 상납받는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또 A씨는 중앙회의 만류에도 불구, 자신의 아들 B씨를 연봉 8000만 원의 경력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