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 대표 발의
전국 최초 결혼이민자 위한 결혼이민자 위한 전담민원창구 개설
2009-03-14 성재은 기자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과 5명의 의원들이 '대전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했다.
이 조례는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규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 근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규정, 다문화가족 전담민원상담창구 설치 운영, 지원 사업에 공로가 있는 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국 최초로 대전거주 결혼이민자를 위해 영어·베트남어와 같은 외국어가 가능한 상담원과 자원봉사자가 배치된 다문화가족 전담민원창구가 개설된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제공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대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인 생활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많은 관심과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