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방법 개선

종전 10일에서 3일로 단축, 비용 40만원 가량

2009-03-15     성재은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가 도시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활용해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구는 14일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허가기간 단축은 물론 허가서류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상의 고해상 항공사진을 활용한 방법으로 개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점은 허가신청 시 고해상 항공사진을 이용, 점용위치를 확인해 점용면적을 정확히 산출한 후 신청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One-Stop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하천 점・사용허가가 종전 10일에서 3일로 7일이 단축, 비용면에서도 점용허가 면적 산출을 위해 지적측량 성과도 등 허가서류를 준비하는데 필지당 40만원 가량의 측량비용이 소요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은 도로시설물, 지적도, 지하시설물, 고해상도 항공사진 등 각종 지리정보 공유체계로 지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