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 무효형 사필귀정"

1심서 벌금 800만 원 선고...민주 "머리숙여 사죄"

2019-01-16     김용우 기자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16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본영(66) 천안시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 시장의 비리 의혹을 알고도 ‘전략 공천’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비리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구 시장에 대해 징계 대신 ‘전략공천’을 했다”며 “천안 시민을 기만하고 천안 시정은 안중에도 없었던 민주당과 구본영 시장의 독선이 결국 파국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충남도당은 또 “무리한 공천 후폭풍의 참담한 피해와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는 온전히 천안시민들의 몫”이라며 “천안시의 백년대계와 천안시민의 안녕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부적격 하자 후보를 전략 공천한 지난날의 과오를 가감없이 고백하고 시민들께 엎드려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충남도당은 “무엇보다 먼저 천안시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천안 시정이 결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구본영 시장이 성실하게 소명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한 자세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부회장에 임명하고, 2년 뒤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