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학원 교습 시간 본회의서 폐기 될 듯

오는 20일 전교조,시민단체 촛불 집회예고 파장 확산

2009-03-18     김거수 기자

학부모단체와 전교조,시민단체들의 과외교습시간제한 조례상임위 통과를 두고 대전교육이 잔혹한 폭거라며 오는20일 시의회 정문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준비하는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17일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박희진)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 중학생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 고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로 인해 학원교습과 관련한 시간제한이 없었을 이전보다 사교육의 과도한 조장은 물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이다..

교사위원중 조신형 의원이 대전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학원의 교습제한시간은 초등학생은 밤8시(65.9%), 중학생은 밤 9시(44.3%), 고등학생은 밤 10시(40.5%)까지로 제한할 것을 가장 선호했다고 해놓은 상태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조의원을 향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전시민단체들은 시의회를 겨냥해 학원 연합회인가라며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시의회 현관 앞에서 김신호 교육감, 강영자 교육위원회의장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사위가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받을 선택권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 사교육계의 무한이익의 보장을 선택했다며 무너지는 공교육과 치솟는 사교육비로 대전시민의 가계가 더욱 곤궁해져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결정을 함으로써 스스로 대전시민들이 부여한 대표성을 훼손하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박수범 운영위원장은 대다수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입장 이라면서 본회의에서 학원교습시간 제안 조례를 가결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