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75% 감면
2009-03-19 성재은 기자
도는 19일 2008년 6월 11일까지 미분양 주택 감면 기간을 2009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1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9년 2월 12일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최초로 분양계약 해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8년 6월 12일~2009년 2월 11일 사이 발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취득이 안 된 경우 2010년 6월까지 준공·취득시 감면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 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감면에 적용된다.
반면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도지 않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양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도세감면 조례 개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되고 잔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미분양주택 취득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반드시 관할 시.군으로부터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며 "취득 전에 해당 주택이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