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세종시 법적지위 '정부직할 특별시' 수용
세종시 주변 5개 도·시·군 의견 일치…4월 임시국회 통과 청신호
2009-03-20 성재은 기자
충남도의회는 20일, 제2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 설치 관련 충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조속히 해야 하고, 세종시의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 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을 '특별자치시'로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도세 약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견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19일에는 충남도의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간 특례시 대 특별자치시로 대립하던 끝에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겨우 뜻을 모았다.
이날 도 의회가 세종시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시로 채택함에 따라 행복도시 법적 지위에 대한 충남도, 충북도,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등 5개 의회의 의견이 특별자치시로 일치, 세종시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안건을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