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가족친화 사회 조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추진

23일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9-01-23     내포=김윤아 기자

충남도의회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여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도지사‧사업주‧도민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센터 지정, 세무조사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계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외국인주민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및 인권보호는 물론 외국인주민자녀가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시켰다.

또한, 문복위는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여성 및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