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선거구가 11개로, 3인 선거구 11개 원안 확정
2인 선거구가 1개에서 11개 늘고 3인 선거구 11개 원안 확정됐다.대전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선거구 획정안
2005-12-27 김거수 기자
대전시의회는 27일 제153회 임시회를 열어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광역시 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지난 152회 정례회의때 본회에서 보류됐던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기초의원 선거구 중 동구 가.나, 중구 나, 서구 다, 유성 가 선거구 등 모두 5개 4인 선거구는 모두 2인선거로 바뀌게 됐다.
대전시 기초의원 선거구는 이에 따라 4인 선거구가 모두 없어지는 대신 2인 선거구가 1개에서 11개로 늘었고 3인 선거구는 당초 안대로 11개로 확정됐다.
김모 시의원은 "안건을 연내 처리하느냐 내년으로 넘기느냐 고민하다가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처리를 하게 됐다”며 “타 시도 등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나누는 것이 통일되다 시피 해서 대전시도 이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 수정안은 지난달 23일 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대전시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받아들여 4인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결한 조례안에 대해 4인 선거구 5개를 2인 선거구로 쪼개도록 의원 등 8명이 수정발의한 것이다.
이날 오후2시 시 의회 앞에서 민주노동당 대전시당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지역 정치발전의 희망을 잘라버린 반민주적 폭거"라며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 개정,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