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추진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부속 정화조에 한해 오는 4월말까지 신고 받아
2009-03-24 성재은 기자
구는 23일 단독주택 신축이나 증개축의 경우 배출되는 오수 처리를 위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후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현행 하수도법과는 달리 미등록 된 정화조가 많다고 추정, 미등록 정화조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용량을 갖춘 정화조가 설치되었을 시에만 음식점 영업허가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등록된 정화조는 음식점 영업 허가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동구에는 17,169개의 정화조가 신고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외에 미등록 정화조가 약 650기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성화 신고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한 달간이며 신고 정화조에 대한 현장 준공은 6월말까지 마칠 방침이다.
민원인은 신고 기간 중 해당 정화조에 대한 청소 영수증과 배수 계통도(오수 유입 및 배출 흐름도)를 가지고 구청을 방문해 신고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관리과(☎250-13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