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당비 대납 '종이당원', 검찰 구속기소
입당원서 받아 대전시당에 제출후 당비 150여만원 인터넷 뱅킹 통해 대신 내준 혐의
내년 5.30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3명이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진수)는 28일 공직선거와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 모(40)씨 등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7월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모씨 등 97명의 입당원서를 받아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에 제출한 뒤97명의 당비 백 50여만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대신 내준 혐의다.
함께 구속기소된 김 모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을 지지해 줄 기간당원을 모집해달라'며 선거운동원 임 모씨에게 천만원을 건넸고,임 씨는 이 대가로 342명의 당원을 모집한 뒤 10개월분의 당비 6백80여만원의 당비를 대납해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유 씨는 당비를 대납해주다 시당 관계자로부터 주의조치와 함께 당비를 반환받게 되자, 김 모씨 등 130명에게 당비를 납부하도록 부탁한 뒤 당비 보전 명목으로 2백 60만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당 계좌로 들어오는 당비에서 대납 의심이 되면 되돌려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사례는 당비대납이라는 확증이 없어 당 차원에서 조사 등 후속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년 5.30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당비대납 등 불법 선거운동이 최근 들어 급증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