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지구 조경공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도안지구 조경공사 640억원 지역제한경쟁 발주 합의
대전시는 도안지구에서 발주되는 640억원 규모의 조경공사에 대하여 대전지역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하는 것으로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합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와 시행사는 합의된 내용을 골자로 하여 도안지구 조경공사에 대한 설계와 발주준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도안지구에 발주되는 조경공사는 한국토지공사 시행분이 270억원, 대한주택공사 시행분이 370억원 등 총 640억원 규모로써,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150억원이 넘는 공사는 지역제한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안지구 조경공사는 전국에 일반경쟁 입찰이 불가피 하였다.
그러나 이번 시에서는 시행사간와 협의하여 각 시행사가 발주하는 조경공사를 지역제한이 가능한 150억원 미만으로 공구별로 구분하여 분리발주 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도안지구에서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계룡로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위탁발주하여 공사비 438억원 중 50%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앞으로 동서대로 건설공사 등 1,697억원 규모의 지구외 간선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위탁발주 등을 통하여 지역업체가 50%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경공사에 대한 지역제한과 앞으로 발주될 기반시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동안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