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주고 받기 바로 알기

대전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에 선물수수 가능 자가진단표 안내

2019-01-30     김남숙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가족이 설 명절에 사회상규상 가능한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위반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선학교에 자가진단표를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물수수 가능 자가진단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 맞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였고, 일상생활 속에서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쉽게 풀어 해설했다.

예를 들어 선물받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 선물 지급 예외 사유, 선물 금액 등을 순서도에 따라 점검해 선물 수수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활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