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예산, 도유재산 관리처분 실적 평가 우수
도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비율 30%에서 20%까지 차등 적용
2009-04-02 성재은 기자
도는 2일 이들 3개 시·군이 도유재산의 대부수입 증대, 변상금 부과징수, 매각대금 수납비율, 도유재산 권리보전 실적, 관리면적 비율 등 5개 분야 10개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밝혔다.
평가결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해 등급에 따라 도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비율을 30%에서 20%까지 차등 적용하게 되며 A등급을 받은 청양, 예산, 태안군은 매각대금의 30%를 귀속 받게 된다.
도는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월부터 모든 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또는 원상회복 조치와, 미대부 유휴토지는 대부를 통해 임대료 수입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관리 도유재산은 ▲2008년말 기준 1,479,019필지 147,315천㎡ 19,294억원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1,468,072필지 37,939천㎡ 12,430억원 ▲사적지, 임야 등 보존용 재산이 2,144필지 93,026천㎡ 4,007억원 ▲대지, 농경지 등 일반재산이 8,803필지 16,349천㎡ 2,856억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