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법률의 행정 편의적 규정한 법 등 9개 법안 발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 9개 법안
2009-04-02 김거수 기자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그동안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부령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위임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9개 법안의 개정안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전매제한 건축물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안’ ▲금융기관의 출연금 규모를 대통령에 위임하려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또 ▲처방전과 관련해 의약품의 명칭·성분·분량 등을 해당 의사·한의사가 확인하였을 경우 처방전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법률로서 규정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과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의무복무의 대상자 학비 및 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기 위한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아울러 ▲대부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는 연체이자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선박안전법에 적용제외 되는 선박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안’ ▲어선법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어선법 일부개정안’이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법률의 위임근거없이 행정편의에 입각해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입헌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명확하게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 들을 중심으로 법률안을 개정발의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헌법정신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의 행정편의에 입각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