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육료 지원대상·체계 확대
내달 8일까지 신청접수
2009-04-06 성재은 기자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무상보육료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51만원 이하에서 258만원 이하 ▲차등보육료도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398만원 이하에서 436만원 이하로 대상자가 각각 확대된다.
또 ▲인건비 미지원 보육시설 이용자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11만2000원~35만원 ▲차상위 이하 가구(만0~1세)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대상자 선정 시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를 부모와 형제자매로 축소 ▲확인 곤란한 사적 이전소득과 추정소득 등의 기준 제외 ▲자동차의 재산인정범위를 2000㏄이하에서 2500㏄이하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보육료 지원대상자 소득 및 재산유무 확인절차는 국세청 종합 소득·건강보험관리공단 보수월액 등 10개 기관 15종 정보 공동 이용, 복지부에서의 금융조회 일괄 실시와 보육료 지원에 바우처 방식을 도입한 i-사랑카드 도입으로 보육시설과 지자체의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청은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보육료 지원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인 본인계좌 통장사본, 신청자 신분증서 등이다.
이밖에 추가적으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 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 시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확인서, 정보공동 이용 외의 기타 재산 및 소득 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