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향응 등 부조리 신고하면 보상금 받는다
부조리 행위로부터 1년간 최고 5백만원까지
2009-04-10 성재은 기자
10일 충남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박공규 의원과 박찬중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지난 6일 의회에 제출된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과 같은 도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여기서 부조리 행위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뜻한다.
신고는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의 '부패공직자 신고 창구'에 하면 된다.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가 접수된 때에는 자체 확인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지만 신고기간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