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4,900원으로 인하 가능”
강훈식 의원, 연말까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 요구
2019-02-21 조홍기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제기돼왔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현재 9,400원에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4,900원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과 안호영 의원(전라북도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를 개최했다.
두 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2.1배에 달하는 통행료(9,400원)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다면 민자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1.1배인 4,9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보고를 통해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여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하였다고 밝히고, 이날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자 측 협상단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상이 완료되면 유료도로법 개정과 KDI 적정성 검토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