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용전공원 특례사업 '청신호'

22일 도시계획위, 용적률 및 층수 낮춰 조건부 가결 환경영향평가 및 건설사 지정 등 절차 밟기로

2019-02-25     김용우 기자

대전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용전근린공원

시는 지난 22일 열린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진행하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먼저 도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도계위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살피는 등 심의를 통해 조건부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비공원시설 부지 내 공동주택 용적률 및 층수를 낮춰(용적률 228%, 층수 29층)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시는 앞으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약체결, 사업자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내용을 잘 반영해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도시공원위원회 2차 심의위원회에서 ‘용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시킨 바 있다.

한편,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동구 용전동과 대덕구 송촌동 일원에 사업비 2709억 원을 들여 17만9500㎡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