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월부터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영치실시 행정 효율성과 세수 증대 기대
2019-02-26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3월부터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합 운영한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그 대상이 달라 그동안은 따로 운영되어 왔지만, 각 담당부서간의 업무 공유와 협조로 3월부터는 통합 영치 실시로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 시, 과태료는 체납기간이 60일이 넘고 총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된다.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영치 통합운영으로 세수확보는 물론 공정한 세정문화 전파와 함께 고질적 체납자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