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각장애인 4급 차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연장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의회에 제출
2019-02-26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세정담당관은 26일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자동차, 종교단체 의료업, 지역특산품 단지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및 경감등이다.
우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취득 및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2021년 12원 31일까지 3년간 면제를 연장하고, 자동차의 종류, 면제방법, 적용 범위 및 추징은 법을 준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목적 취득 부동산의 지방세 한시적 감면기간을 삭제하고 취득세는 100분의 40으로, 재산세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해당 납세 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19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신설, 법 제177조의 제2항에 따라 이 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신설법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게 될 예정이다.